2025년 기준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“내가 재산이 이 정도인데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” 입니다. 특히, 집 한 채, 조금의 금융자산, 자녀 명의의 자동차 등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“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닌가?”라며 수급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, 사실은 충분히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, 그리고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.
1.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
우선 두 가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항목 노령연금(국민연금) 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
지급기관 | 국민연금공단 | 보건복지부 |
조건 | 10년 이상 가입 + 정년 | 만 65세 이상 + 소득·재산 기준 |
수급 여부 | 납입 내역에 따라 정해짐 |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|
중복 가능성 | O (일부 감액 있음) | O (동시 수령 가능) |
2. 기초연금 수급자격 – 소득인정액 기준
기초연금은 소득 + 재산을 평가해 **‘소득인정액’**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.
📌 2025년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3. 재산 기준 – 소득환산 방법
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‘소득환산액’입니다.
💸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
(공제 후 재산 - 부채) × 4% ÷ 12 = 월 소득환산액
📌 기본공제 금액 (2025년)
- 대도시: 135,000,000원
- 중소도시: 85,000,000원
- 농어촌: 72,500,000원
- 금융재산: 20,000,000원까지 공제
예시
서울에서 시가 4억 원 아파트 소유 → 공제 후 2.65억 × 4% ÷ 12 = 약 88만 원 (소득환산액) 즉,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도 총 소득 + 환산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수급 가능!
4. 고급 자산이 불리한 이유
- 4천만 원 초과 자동차
- 회원권 (골프, 콘도 등)
- 상속 예정 자산
이런 항목은 감면 없이 전액 소득환산되기 때문에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5.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사례
- 부동산 시세 3~5억 원: 공제 적용 시 환산액이 충분히 기준 이하일 수 있음
- 국민연금 월 30~50만원 수령 중: 합산해도 기준 이하 가능
- 자녀 명의 재산 보유: 본인 명의가 아니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음
6. 수급 여부 확인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‘모의계산’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
-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연락
서류 준비 없이 간단히 계산 가능하므로 꼭 신청 전 확인해보세요!
7. 요약 정리
항목 조건 요약
소득인정액 | 단독: 2,280,000원 / 부부: 3,648,000원 이하 |
재산 공제 | 대도시: 1.35억 / 금융: 2,000만원 공제 |
고급자산 | 고급차·회원권 불리 |
중복 수급 | 국민연금 + 기초연금 가능 |
신청 추천 |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권장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집이 한 채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A. 대부분 가능합니다. 대도시는 1.35억 원까지 기본공제되며, 초과분만 소득환산됩니다.
Q2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며,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3.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?
A. 2,000만원까지는 공제되며, 초과 금액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