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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

by 하주언 2025. 6. 26.

2025년 기준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“내가 재산이 이 정도인데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” 입니다. 특히, 집 한 채, 조금의 금융자산, 자녀 명의의 자동차 등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“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닌가?”라며 수급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, 사실은 충분히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, 그리고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.

 
👉 노령연금 신청하기

 

1.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

우선 두 가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
항목 노령연금(국민연금) 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

지급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
조건 10년 이상 가입 + 정년 만 65세 이상 + 소득·재산 기준
수급 여부 납입 내역에 따라 정해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
중복 가능성 O (일부 감액 있음) O (동시 수령 가능)

노령연금 수급자격
노령연금 수급자격

2. 기초연금 수급자격 – 소득인정액 기준

기초연금은 소득 + 재산을 평가해 **‘소득인정액’**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.

📌 2025년 선정기준액

  •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
3. 재산 기준 – 소득환산 방법

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‘소득환산액’입니다.

💸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

(공제 후 재산 - 부채) × 4% ÷ 12 = 월 소득환산액

📌 기본공제 금액 (2025년)

  • 대도시: 135,000,000원
  • 중소도시: 85,000,000원
  • 농어촌: 72,500,000원
  • 금융재산: 20,000,000원까지 공제

예시

서울에서 시가 4억 원 아파트 소유 → 공제 후 2.65억 × 4% ÷ 12 = 약 88만 원 (소득환산액) 즉,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도 총 소득 + 환산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수급 가능!


4. 고급 자산이 불리한 이유

  • 4천만 원 초과 자동차
  • 회원권 (골프, 콘도 등)
  • 상속 예정 자산

이런 항목은 감면 없이 전액 소득환산되기 때문에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노령연금 수급자격
노령연금 수급자격

5.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사례

  • 부동산 시세 3~5억 원: 공제 적용 시 환산액이 충분히 기준 이하일 수 있음
  • 국민연금 월 30~50만원 수령 중: 합산해도 기준 이하 가능
  • 자녀 명의 재산 보유: 본인 명의가 아니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음

6. 수급 여부 확인 방법

👉 노령연금 수급 확인하기

 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→ ‘모의계산’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
  •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연락

서류 준비 없이 간단히 계산 가능하므로 꼭 신청 전 확인해보세요!


7. 요약 정리

항목 조건 요약

소득인정액 단독: 2,280,000원 / 부부: 3,648,000원 이하
재산 공제 대도시: 1.35억 / 금융: 2,000만원 공제
고급자산 고급차·회원권 불리
중복 수급 국민연금 + 기초연금 가능
신청 추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권장

노령연금 수급자격
노령연금 수급자격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집이 한 채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
A. 대부분 가능합니다. 대도시는 1.35억 원까지 기본공제되며, 초과분만 소득환산됩니다.

Q2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?

A. 아닙니다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며,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3.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?

A. 2,000만원까지는 공제되며, 초과 금액만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.